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고(故) 박주원 양의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6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재판장 노한동)은 26일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종결하고 6월 1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씨는 이날 재판에서 "그동안 권 변호사로부터 한 마디 사과나 해명도 듣지 못했다"며 "해명도 사과도 안 하는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끝내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월 재판부에 의견서와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 진행을 소홀히 해 패소했다고 유가족이 주장하지만 재판 패소가 피고(권 변호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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