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돼 인천 서구을 지역에 공천받은 이용우 민주당 예비후보가 공천 직후 수임 기록을 늑장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이 후보가 수임 사건 규모를 은폐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인천 서구을에 공천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 8일부터 사건 500여건을 등록 시스템에 한꺼번에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서울변회 조사위에서 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은 맞다"며 "(징계) 절차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밝혔다.


뉴스1은 이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