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뉴스1 DB) ⓒ News1 김영운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 (뉴스1 DB)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년 8회 지방선거를 2개월 정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홍보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시장직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정 시장은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

정 시장은 2022년 4월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 홍보 문자를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시작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2022년 4월 개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60일 전부터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 정 시장 명의 휴대전화로 수천 명 시민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문자 발송은 이례적"이라면서 "해당 문자 내용이 피고인의 사회적 활동으로 받아들여져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개인 비용으로 발송한 데다 사업에 관한 행위를 직접 게시하지 않고 과장이나 왜곡 정황이 없어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