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 현장. /사진=뉴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에서 진실화해위 주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언론공개 설명회 현장. /사진=뉴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수용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권고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열린 제75차 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번 2차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신청인 63명 외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인권침해를 인정받았다.


선감학원 사건은 지난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수용보호를 명목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8~19 아동·청소년을 강제 연행한 뒤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산 선감도 선감학원에 수용해 구타, 강제 노역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원아 대장에 따르면 확보된 피해자 수는 최대 5759명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167명에 대해 1차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번 2차 결정으로 관련 조사를 종결했다. 진실화해위는 2차 진실규명에서 "선감학원에서의 아동 인권침해가 사실상 경기도정에 의해 행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선감학원 부실 운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선감학원은 명목상 부랑아 수용보호 및 직업보도를 위해 설립됐지만 실제 선감도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9월 아동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2차 유해발굴 결과와 신원 파악이 불가한 사망자,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경기도와 안산시의 공식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선감학원이 암매장으로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감학원 운영 당시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서면 질의를 했지만 "기억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선감학원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