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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공사의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최근 곳곳에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쟁이 벌어져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가라앉은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공부문 공사에 적정 단가를 반영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직접공사비는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를 시공여건(입지·건물 층수 등)을 고려해 세분화한다.
현재는 건물 지하 2~5층에 동일하게 2%를 할증한다면 층마다 2~5%로 차등 할증하는 방식이다.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도 항만·도로 등 주요 토목 구조물까지 확대해 적정 공사비를 책정키로 했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올린다.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지난해 대비 약 15% 올릴 계획이다.
민간공사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 조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 해 유찰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도 집중한다. 기술형 입찰은 300억원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건설업체가 시공뿐 아니라 설계에도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는 수의계약을 진행해 상반기(1~6월) 중 공사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발주 예정인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이밖에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막는다. 공사비 절감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살피고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