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양주 등을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다. 사진은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 하는 범행 장면. /사진=뉴시스
담배와 양주 등을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다. 사진은 면세 양주를 생수로 바꿔치기 하는 범행 장면. /사진=뉴시스

면세품 바꿔치기 수법으로 담배와 양주 등을 밀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이날 한국계 중국인 A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국산 및 중국산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 중국산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 등을 밀수입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했다. 해당 면세품을 반출하지 않고 빼돌려 밀수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반송수출 신고를 마친 뒤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창고에 반입한 후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했다. 바꿔치기한 가짜 수출용 박스는 수출됐고 빼돌린 면세품은 국내로 밀수입됐다.


인천지검은 인천공항세관이 확보한 창고 CC(폐쇄회로)TV를 화질개선을 통해 범행 장면을 명확히 확인하고 3명을 직접 구속했다. 이후 인천공항세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주범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