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를 보완·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지역 공중보건의사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되기 시작하면서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공백을 우려해 왔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오늘(3일)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박 차관은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또한 섬이나 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늘 중으로 지자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