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023.7.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일명 '존버킴'으로 불리는 코인 시세 조종업자와 공모해 200여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A 씨(4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존버킴'이라고 불리는 코인 시세조종 업자 박 모 씨와 짜고 스캠(SCAM·사기) 코인을 발행, 시세 조종 수법으로 약 216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코인 업계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업자다. 합동수사단이 코인 거래소 배임증재 사건 연루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자, 지난해 12월 밀항 브로커에게 밀항을 시도하다가 끝내 붙잡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시세 조종업자 등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 관련자들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