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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감독을 맡은 업체의 현장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 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항소심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신에게 한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사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A 씨가 공사현장 시공사 관계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발견하고 추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 씨는 2022년 4월쯤 자신이 관리·감독을 맡은 시공사 현장대리인에게 골프거리측정기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골프비용으로 150만 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대리인은 회사가 부도날 수 있는 상황 등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A 씨는 재판부에 "징계의 근거가 된 문답서와 시공사 관계자의 진술서 등은 강박에 의해 작성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직원들의 진술을 비교해봤을 때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며 "자신이 감독하는 업체의 현장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징계 기준상 해임까지 가능한 데 이보다 낮은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심 사유는 1심과 거의 동일하고 항소 이유 주장을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