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9일 진행된다. /사진=TV조선 제공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9일 진행된다. /사진=TV조선 제공

트로트 가수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3단독 판사 김도형)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했다. 또 유튜브 댓글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의 댓글을 50~60개 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 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및 이수 명령 선고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나름의 주관적인 근거에 의해 딸이라고 했던 것이 범행을 저지르게 돼 죄송하다. 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다시는 접근하지도 않고 댓글도 올리지 않았다. 친딸이라는 착오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2009년 생인 오유진은 지난 2020년 KBS 2TV '트롯 전국체전'을 통해 뛰어난 가창력과 스타성을 입증했다. 또 최근 TV조선 '미스트롯3'에서 미(3위)를 거머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