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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염주새마을금고가 1년 넘게 심각한 내부진통으로 정기총회가 무산된 데 이어 이사회마저 파행을 겪으며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금고의 대의원 총회가 무산된 사례는 간헐적인 일이지만 이사장 직선제의 회원총회가 파행된 사례는 전무후무한 케이스다.
9일 염주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제33차 정기총회는 일부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대다수 회원들이 중도 퇴장하면서 파행 속에 안건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회원 4000여 명 가운데 10%가 넘는 4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고 측은 총회 안건으로 감사보고를 비롯해 5개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2023년도 예산결산보고 및 2024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을 심의과정에서 금고직원의 업무상 배임과 보복성 성추행 고발 등의 비위사실이 불거지면서 집행부와 공방이 이어졌고 전 이사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막말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된 채 회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겪었다.
새마을금고법 12조는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보편적으로 2월 말까지 정기총회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결산 감사보고와 함께 올해 예산안 등을 승인하고 있다. 이익배당금 역시 정기총회서 확정한다.
정기총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 8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총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8명의 이사 중 과반이 참석하지 못해 이사회도 열리지 못했다.
금고운영이 이처럼 파행을 겪으면서 회원들은 자신들이 출자한 이익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년여 동안 금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금고 규모도 반토막 났다. 전체 회원의 10%인 419명이 탈퇴했으며 대출채권도 28%(200억원 이상)가 감소하고 자본금과 출자금이 각각 18.5%(253억원), 19%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염주새마을금고는 간부직원의 업무상 배임 의혹, 성추행 고발 건이 이어지면서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해당 금고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가 진행됐고 직원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