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봉투 사건' 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봉투 사건' 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매표 목적이 아니라 감사 표시였을 뿐"이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표를 매수하려는 목적으로 돈이 오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달 액수로 주장한 6000만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이 하나의 사건을 자꾸 나눠 기소하는 바람에 형이 매우 무겁게 정해져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감사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 측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해 준 데 대한 감사 표시로 돈봉투를 전달했을 뿐 전국 대의원을 포섭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윤 의원의 주장은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돈봉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금품 제공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이어 "피고인이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 전 감사에게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5일 첫 재판을 받았다. 윤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