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흫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사진=뉴스1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흫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사진=뉴스1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의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만원가량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판에서 "보좌관이 밀어붙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대로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보좌관을 고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며 "정책 개발비 교부에 있어 지시할 수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정책개발비 편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