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후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배 의원에 대한 성적 모욕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배 의원에게 연락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최씨를 체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의원 측은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인 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법의 판단으로 국민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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