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2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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