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과 함께 "임시국회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홍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과 함께 "임시국회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홍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과 함께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을 시 현행법에 따라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 생각"이라며 "이건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제5조의 2, 2항에는 임시회 소집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선거가 있는 해 4월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또한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일정은 의장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며 국회법 제76조의 2 조문을 읽었다.


해당 조항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 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며 1항을 통해 '본회의 개의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라고 규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걸 어기면 의장을 포함해 우리 국회의원,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 일정을 변경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과 협의해 임시국회 한 달 동안 본회의를 2번 연다거나 1번만 연다거나 필요하면 5~6번 열거나 본회의 일정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꾸거나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재량의 범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협의가 안 되면 예컨대 본회의서 의결되지 않거나 원내대표를 맡은 저와 교섭단체 대표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장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건 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회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