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강행에 대해 합의 처리를 시도해보자고 요구했다. 사진은 이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강행에 대해 합의 처리를 시도해보자고 요구했다. 사진은 이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예고에 대해 "우리가 기간(특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방송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싶다면 저희가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하자"며 "저희 입장에선 '제대로 한 번 조사를 해봐라. 검·경 수사를 좀 보다가 그게 영 방향이 제대로 안 서고 뭉그적거릴 것 같으면 특검 한 번 해보자' 할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시는 건 어떤가"라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채 상병 특검법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군 의문사 같은 게 아니고 사고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되게 간단하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은폐된 것들이 있다면 제대로 경찰에서 조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을 당장 하자는데 시기만 조절해서 한다고 하면 (특검할 수도 있다)"이라며 "저희는 이걸 선거에 너무 악용할까 봐 반대했던 건데 총선도 끝났으니 제대로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게 되시면 특검할 수도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한 번 해보자"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강행 처리해 봐야 우리가 거부권 (요청)하면 (처리가) 안 이뤄지는 거다"며 "법안이 폐기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강행 처리하셔야 되겠지만 진짜 한 번 제대로 수사해서 잘못을 따져볼 거면 협상해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