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과 현금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고거래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과 현금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고거래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과 현금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6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중고거래 사기 조직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2월12일부터 14일 사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158명으로부터 1억3662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시는 해당 조직에서 자금세탁과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했다. 차명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이나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원을 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하위 가담자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했음을 인정되는 증거들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세탁·인출책 역할의 불법성이 매우 큰 점,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을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