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산책하던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4시5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B씨(45·여)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 B씨는 사망하고 남편(43)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로자의 날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족한 안주를 사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때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고, 군인으로 20여년을 복무한 아버지 또한 거동과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부모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미래가 막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하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진 점을 감안할 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