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차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한 50대 공무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접촉사고 후 차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한 50대 공무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 이미지투데이

교통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9일 오전 2시쯤 강원 원주시 한 의료시설 주차장에서부터 시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차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오전 8시13분쯤 음주 측정을 했을 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2%였다. 하지만 A씨는 "접촉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 정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주목했다. A씨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A씨에게 들은 게 아니라면 애초에 장례식장에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