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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권재)는 9일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이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18개 분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의 상담이 진행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서민금융, 신용회복, 생활법률 상담도 이뤄질 계획이다.
◇ 끈질긴 세금 추적으로 고질체납 '철퇴'
오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A씨는 오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8건 약 4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다.
사업의 대표자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 관청을 대신해서 징수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 체납과 달리 조세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오산시는 서류상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배우자가 최근 고가의 외제차 두 대를 취득한 사실을 발견해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가택 내부에서 체납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가전제품, 귀금속, 명품 가방 등 총 16점의 물품을 압류함으로써 당일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으며 납부 후 압류 물품은 전부 반환됐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건, 700여 만원의 과태료를 체납 중인 체납자 B씨도 배우자가 최근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 수색에 착수해 현장에서 체납액의 절반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이행을 약속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