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초고금리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대부업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A 씨 등 3명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연이율 3476%의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로 4년 6개월~9년 형을 받았으며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여성 및 서민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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