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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를 쓰거나 게임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감형 이유는 '반성'이다.
11일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에 따르면 상습폭행·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A씨(29)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 춘천 소재 주거지에서 2021년 4월~2022년 8월까지 아홉차례에 걸쳐 동거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첫 월급 사용처를 두고 말다툼하다 20분 동안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외숙모 집에 있던 컴퓨터를 가져오는 문제로 화를 내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와 게임머니를 쓰거나 게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상습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고 "가족과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까지 있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단독 재판부는 "A씨는 교제하며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은 계속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감형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A씨의 범행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B씨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