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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송상현 기자 = 고객의 의뢰로 확보한 연락처를 여론조사에 무단 사용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여론조사업체 대표 A 씨를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초 여론조사업체 B사 대표로 재직 당시 "최근 선거에서 어느 당과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던 도중 12만 명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2만 명의 연락처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추석 인사 메시지를 대신 보내 달라"는 의뢰와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A 씨는 관련 업무가 끝난 뒤에도 번호를 삭제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A 씨가 휴대전화 번호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