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1억 8,000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배우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000만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000만원을 통고처분했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