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희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장
홍연희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병원과 다를바 없으나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특정 의약품 처방과 과잉진료 유도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사익을 취하고 있다.

의사나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등으로 지난 15년 동안(2009~2023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 나간 돈이 무려 3조 3,76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단에 수사권이 없다 보니 불법 개설 기관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금 흐름 추적에 한계가 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강력사건 등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5개월) 되고 그 사이 재산은닉, 폐업 후 잠적 등으로 이어져 환수율은 고작 6.92%(2,335억 원)에 불과하다.

공단에 불법 개설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 이유다.

공단은 지난 10년 동안 불법 개설기관 조사업무를 수행해온 기관이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 진행으로 종결까지 3개월 이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킨 건강보험 재정은 필수의료 지원 등 급여 확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기반으로 건전한 건강보험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