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법원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데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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