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병원 갈 때 진료비 '폭탄' 피하려면 '이것' 챙기세요 김은옥 기자 2024.05.20 | 16:42:03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해결책으로 꺼낸 것이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한다. 대신 진료 14일 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주요뉴스 동대표 갑질에 관리실 직원 전원 사표…엘베에 '9가지 사직 이유' 공지 의뢰인 돈 뜯고, 공탁금 가로채고…'쯔양 사건'으로 본 변호사들의 일탈 "일 있어서" 국정조사에 오후 출석한 선관위원들…"국민에 집단 항명" 쿠팡 PB 하도급 의혹 일단락…'30억 상생안' 사건 마무리 친구 가족 결혼식에 축의금 5만원 냈다고 핀잔…"이게 욕먹을 정도냐?"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김은옥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S 편집부 김은옥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