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67)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1월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67)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1월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력자 70대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중대한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라며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순수하게 정치적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하며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를 하지 않은 점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곧장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뒤 수술과 함께 8일 동안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지지자인 양 여러 차례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