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나온 시민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지난 1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6·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B 씨(69·남)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두 팔로 벽을 짚고 버티는 B 씨의 머리를 바닥으로 잡아 누르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2019년 10월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년 8월 출소했다.


법원은 "수십 차례에 이르는 폭력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