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사진= 뉴스1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사진= 뉴스1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종합 특검법'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31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특검법을 정비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내놓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특검법 강공을 퍼붓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며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가 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며 "법안의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아니다. 그는 이에 대한 질문에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당론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