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 사진제공=군포시
하은호 군포시장. / 사진제공=군포시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 의회가 자신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한데 대해 맞고발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 시장은 4일 낸 의견문을 통해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며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군포시의회는 이에 앞선 지난 3일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하 시장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발의했다. 신 의원은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하 시장 소유의 상가건물 관리비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고 하 시장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골프비를 대납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시장은 "(민주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회발언을 통한 문제제기와 안건 채택,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며 "이것도 모자라 고발장 들고 사진찍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 시장은 "수 차례 밝힌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며 "더 이상 법적대응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화도시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도 하 시장은 "의회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가 '혐의 없음'을 통보를 받고도 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망신주기에 나섰다"며 "이것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시장은"고인 물처럼 정체돼 있던 군포시에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됐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사사건건 발목잡기만 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9대 군포시의회는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6명의 여소야대로 구성돼 있어서 임기 4년중 2년이 지나는 동안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잦은 마찰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