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비양육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사진=뉴스1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비양육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사진=뉴스1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부모의 출국금지 혹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보다 신속하게 내려질 전망이다.

9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 개정안을 7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에도 30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3회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비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과 관련돼 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 불이행자 중 제재조치 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9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법에서 변경된 내용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