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3.6.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3.6.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른바 '깡통 전세'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 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조직원 총책 등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장재완)는 지난 11일 사기,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부장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또 다른 전세 사기 범죄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A 씨에게 명의를 빌려 준 무자본 갭투자자 2명은 사기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됐고, 업체 직원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28채를 사들여 임차인 75명으로부터 합계 약 11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가장해 직접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데 더해 또 다른 전세 사기범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자의 명의를 빌려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인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대차보증금이 실질 매매대금보다 부풀려진 '깡통전세'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 특히 중저가형 주택 수요가 높은 20~30대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수사 단계부터 전세 사기 전담검사와 경찰이 협력한 결과 업체 직원들의 역할과 운영 방식, 조직 체계, 리베이트 등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전세 사기 피해 회복이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자본 갭투자자 명의 주택 75채를 몰수 보전하고, 4억 3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익금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철저하게 공소수행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