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3일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서 "이번 판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가족의 권리를 침해하고, 유가족과의 충돌 상황을 자초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인 유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찰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은 경찰의 폭력적 집회 대응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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