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폭력을 쓴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쓴 5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관에게 막걸리를 뿌리고 폭력을 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4세·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10일 저녁 7시10분쯤 유치권 행사 분쟁 현장에서 진술을 청취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막걸리를 뿌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자신을 저지하려는 B 경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가격하고 C 경위의 손목을 물려고 했다.

조씨는 "오해가 있었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하진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당시 유치권 행사자의 요청을 받고 분쟁 상대방을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며 "경찰관의 제지에 반항하며 범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21년 4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30일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