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건설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와 안전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안전문화 확산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나섰던 민길수(왼쪽)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동근 DL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 /사진=DL건설
DL건설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와 안전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안전문화 확산 및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나섰던 민길수(왼쪽)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동근 DL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 /사진=DL건설

DL건설이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 확대에 앞장선다. 건설 현장 안전 문화 확산에 관한 협약도 체결했다.

19일 DL건설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날 '안전문화 확산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DL건설은 이번 협약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착 방안을 강구하고 전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은 'e편한세상 도원역 퍼스트하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길수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동근 DL건설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이 참석했다.

민 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안전 예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DL건설 전 현장에 안전보건체계정착으로 '중대재해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와 함께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다른 건설사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임자는 "DL건설은 위험성 평가와 연계해 하루 단위로 각 공사 종류별 취약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밀착 관리하는 'Daily-SWPM'(Safety Weak Point Management Cycl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경영체계 정착과 임금체불 예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