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19일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특위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19일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특위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가 청년·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 입법에 착수했다.

20일 국민의힘 노동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19일 임이자 위원장(상주·문경 국회의원) 주재로 회의를 갖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과 기간 확대,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일·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의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특위는 올해 구직단념 청년 9,600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취업성공수당 50만원도 신속 지급키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5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역의 모든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청년과 취약계층이 고용뿐만 아니라 '복지·금융·주거 등 융합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


임 위원장은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고 민생안정의 첫 단추"라며 "노동특위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녹여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