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징계받은 전력자 채용과 관련해 증권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징계받은 전력자 채용과 관련해 증권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여부 현황 파악에 나선다. 금융당국에서 징계를 받고 다른 증권사로 이직한 사례가 나타나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여부와 그의 담당 업무 등 관련 정보를 제출을 요청했다. 한양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하면서 사익 추구로 검찰에 통보된 전력이 있는 자를 채용한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직원 채용 시 직무 전문성과 윤리 및 준법 의식을 심사해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징계 전력이 있더라도 채용은 할 수 있다.

2019년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법을 어겨 징계를 받고 퇴직하면 5년간 다른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조문이 삭제됐다.

금감원은 강제 규정이 없더라도 사적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뒤 감봉까지 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징계 전력자의 채용이 제재 효과를 낮출 수 있는 만큼 증권사에서 공공연히 전력자 채용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