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경찰·소방이 재난 등 상황에서의 실시간 소통을 위해 상호간 72명씩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1일 시행한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소방경(6급) 4명씩 총 72명을 배치한다. 소방청도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마찬가지로 경감(6급) 4명씩 72명을 배치한다.
두 기관이 재난 상황 등에서 함께 대응할 일이 많은 만큼 빠르고 효율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취지다.
소방·경찰은 특히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상호 간 소통 문제로 구조·이송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서로 상황실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소통 체계를 개선해왔다.
개정안에는 경찰청 본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총경) 공무원 1명을 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경찰 소속 기관인 경찰대 치안연구소에 파견되던 인원을 본청으로 배치했다. 해당 공무원은 치안 관련 연구개발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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