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거친다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소회를 통해 "이 정도 사건이면 업무상 과실 치사는 경찰에서, 나머지 내용은 공수처 수사를 거친다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 사건(해병대원 순직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범위, 직권남용 부분이 있는지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정상적인 법 제도 하에 만들어진 기구를 이용해 수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여당의 불참 속 야당 위주로 진행된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선 퇴장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 지금은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날 회의 소회에 대해 "그간 말을 못하고 가슴에 담아둔 많은 얘기를 하고 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후련하다"면서도 "이 사건은 여야 문제도,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다. 우리 사회 정의 문제로 바라보고 해병대원 어머니의 소망을 남은 저희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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