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예술인이다.


24일부터 7월 31일 18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를 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24를 통해 하면 된다. 주소지 시·군청이나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다만 올해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연 150만원을 7~8월과 10월 중 2회로 나눠 각각 75만원씩 지급된다.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10월 중 일시금으로 150만원이 지급된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