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 강간한 여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고등학생을 강간한 여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고등학교 남학생을 간음·강간한 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오후 2시20분쯤부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여교사 백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무고자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고, 피무고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 2018~2019년에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서울 강남구 한 학교에서 제자 A군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2018년 7월5일 A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백씨를 간음했다"며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지난 2020년 2월에 제출했다.

같은 해 3월16일쯤 추가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8년 7월6일 A군이 어제 있었던 일을 학교 커뮤니티와 학생,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백씨를 협박해 강간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군은 백씨를 간음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백씨가 A군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14일 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