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복제·보관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복제·보관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복제·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오후 각 의원실에 법안 공동 발의 협조를 요청했다. 발의 정족수는 10명으로 혁신당 의원(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 최종 발의 요건은 성립된다.


한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대표 준비 법안에 공동 서명을 할 생각"이라며 "다른 의원들도 검찰 특권을 타파할 추가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법원·검사·사법경찰관이 정보 저장 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경우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휴대 저장 매체에 복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만 복제본이나 원본을 반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조 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대검찰청 서버에 스마트폰 이미지 복제본이 저장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압수영장 기재 내용만 있는지, 아니라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는지 등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