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는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고양시에 조성하려던 'K-컬처밸리'가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전격 전환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CJ LiveCity)와의 사업 협약을 해제했다"며 "글로벌 한류 열풍의 확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32만6400㎡ 규모 도유지에 2조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CJ라이브시티)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지난 2016년 5월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와 기본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지체상금 문제가 불거져 협약을 해제했다. 사업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는 이 기간동안 4차례에 걸친 사업계획변경과 공사 중단에 따른 완공기한 연장으로 경기도에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이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현재 이 사업의 전체 공적률은 총 사업비 대비 약 3% 수준으로 평가된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7만2000평 규모 테마파크 용지를 공시지가 1% 대부율로 50년 장기임대했고, 숙박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다. 또 4차례나 사업계획변경에 합의했고, 완공기한이 경과해도 협약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경기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며 "우선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결과를 종합해서 협의해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협약 해제로 K-컬처밸리를 '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라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 고양시 내에 위치한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등 관광·마이스 산업 기반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있는 K-컨텐츠 산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현곤 부지사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고양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컨셉을 업그레이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며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