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 표결 예고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 열린 의장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 표결 예고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 열린 의장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표결 예고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밝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우 의장 주재로 본회의 안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은 오늘(2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에 관한 보고와 방송위원장 탄핵 건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이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 이건 대정부질문을 형해화하고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상정'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이런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강하게 드렸다"고 전했다. 특히 "만에 하나 그렇게 강행해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특검법에 관해선 저희가 필리버스터로 임하겠다는 말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양보할 수 없다. 채상병 1주기가 7월19일"이라며 "(특검법을) 2~4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기간(15일)을 고려했을 때 1주기 전에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우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고 그 부분은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명백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약속대로 1주기 전에 약속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