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예원 이밝음 기자 = 2주 사이 2번이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연속으로 경찰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6월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 A 씨는 올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채혈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약 2주 뒤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 음주 운전이 적발된 후 대검찰청은 A 씨에 대한 감찰 착수 후 법무부에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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