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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소득세 4억 8천만원을 체납한 A씨.
경기도는 최근 A씨와 그의 가족들을 해외출입금지 대상자로 올렸다.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는 출·입국이 빈번하거나, 장기간 해외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납세 여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
출국금지 체납액 기준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매년 고액체납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상반기 고액체납자 중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확정한 출국금지 대상자는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고액체납자다.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 분석해 대상을 확정한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대상자를 추렸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체납액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도 도는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36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감치'로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출금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철저하게 관리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