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방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이 합동으로 리튬취급사업장에 대한 1단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방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이 합동으로 리튬취급사업장에 대한 1단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2일부터 리튬 이외의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리튬취급 사업장 48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1단계)에 이은 2단계로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20여명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참사'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이다.


리튬과 유사한 인화성, 폭발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나트륨, 마그네슘 등)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도·소방본부·민간인 전문가(유해화학물질) 등 4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전문가 자문단' 6개팀이 점검에 나선다.

2단계 점검은 1단계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닌 컨설팅 역할을 강화했다. 이에 특사경이 아닌 안전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전문가가 참여한다.


자문단은 화학사고 예방·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책에 대한 자문을진행한다. 화학안전(방재) 물품 비치 점검과 도 지원사업도 안내한다.

소방점검단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에 대한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도는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자문단을 지속해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1단계 리튬취급사업장 안전점검에서는 도내 총 48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 등을 조사한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9건이 고발 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