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5일 공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정의 △유망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 시책 수립 △벤처기업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입주·창업 공간 제공 △제품·서비스 판로개척과 홍보 지원 △창업 경진대회 개최 △연구개발(R&D) 지원 등 벤처기업 육성 시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경기도·공공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동탄테크노밸리 등 동탄지역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관내 벤처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성시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지속적인 관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